법령법령2022.07.25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터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연구망 다.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설비: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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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터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연구망 다.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설비: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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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고성능컴퓨터"란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ㆍ처리ㆍ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를 말한다. 2. "초고성능컴퓨팅"이란 초고성능컴퓨터나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을 ... 이용한 고용량ㆍ고속의 전산망의 활용, 특수 목적의 실험시스템의 구축,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컴퓨팅, 통신 및 정보기술을 말한다.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이란 공공 및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과학기술ㆍ국방ㆍ교육ㆍ사회ㆍ문화ㆍ경제 등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초고성능컴퓨팅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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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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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