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 및 공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도(이하 "일반매도"라 한다) 또는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의 종류등 제2조 ...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중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②채권의 매도는 일반매도와 환매조건부매도로 구분한다. 취급관서 제3조(취급관서) 채권의 매도를 취급하는 체신관서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매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