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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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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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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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다 무거운 원자핵이 생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핵융합에너지"라 함은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하여 「원자력 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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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ㆍ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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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ㆍ의학ㆍ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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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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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이공계"라 한다) 분야의 연구직ㆍ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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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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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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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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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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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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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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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 실적의 보고 제2조(추진 실적의 보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뇌연구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 촉진을 위한 소관별 전년도 추진 실적을 ... 실적 등과 종합하여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 촉진을 위한 소관별 계획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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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7조제3항의 소관 분야별 계획 및 법 제7조제5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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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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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양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양자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양자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양자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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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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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일정, 평가대상 및 그 선정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기본계획이나 성과평가실시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 한다)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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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