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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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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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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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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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사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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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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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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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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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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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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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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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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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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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ㆍ보험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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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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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