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7.25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5건195ms · 전문검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절차 등 제3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항에 따른 현황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현황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