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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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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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AIㆍICT 기술, 서비스를 보유한 중견ㆍ중소기업☞ 현지 마케팅 행사, 현지 네트워킹, 기타 지원- 현지 마케팅 행사 : 현지 바이어 발굴ㆍ매칭, B2B 상담 운영 지원, 참가기업별 상담 공간(책상, 모니터, 인터넷 제공 등) 제공 ... 현지 네트워킹 :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기관 또는 기업, 우리기업 간 네트워킹 구축 활동 지원- 기타 지원 : 통역지원(현지어 또는 영어), 현지 교통지원(공식일정), 참가기업별 1인 출장비용(최대 200만원, 항공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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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기업이 생산ㆍ유통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인증을 지원하는「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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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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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정보관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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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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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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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충청권 ICT 취ㆍ창업 CDP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충청권 ICT 기업 및 IT 관련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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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 견인을 위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에서 미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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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ㆍ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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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 등☞ 기업 정보보호 현황 진단, 정보보호 컨설팅-최초, IT 보안 패키지, SECaaS 패키지, 정보보호 컨설팅-이행점검, 월간리포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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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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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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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침해사고 피해기업 등☞ 기업 정보보호 현황 진단 및 정보보호 컨설팅, IT 보안 패키지, SECaaS 패키지, 월간리포트 등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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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ㆍICTㆍAI 분야 기업- 일본 시장 관련 매출, 계약, 투자, MOU등 실질적인 성과 발생(예정) 기업- 일본 시장진출 준비도 우수기업- 기타 일본 시장에 적합한 성과·제품 및 서비스·BM을 보유한 기업 등☞ 전시관 내 부스 임차(3m×3m), 설치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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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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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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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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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우편대체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입자 또는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및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입자로부터 계좌의 증감사항에 대한 명세의 통지를 요청받은 때 2. 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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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국채 및 공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도(이하 "일반매도"라 한다) 또는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의 종류등 제2조(채권의 종류등) ①체신관서가 매도하는 채권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중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