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블록체인 진흥주간」('26.11.25~26) 기간 동안 국내 관련 기업ㆍ기관을 대상으로 제품(솔루션 등)을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59건2554ms · 전문검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블록체인 진흥주간」('26.11.25~26) 기간 동안 국내 관련 기업ㆍ기관을 대상으로 제품(솔루션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불가)※ XRㆍ공간컴퓨팅, AI 등 다양한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산업 (제조, 교육, 의료 등)에 적용ㆍ구현되는 디지털콘텐츠 제품ㆍ서비스 등 보유 기업☞ 사전ㆍ사후 컨설팅, 공동관 설치 및 홍보, 현지 바이어미팅 및 네트워킹 등 해외 전시 참가 및 비즈니스 활동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시제품 이상 단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전시 행사, VC 컨설팅 지원- 비즈니스 파트너십 : 국내 수요처와의 파트너십 지원(수요처 발굴, 홍보, 상담)- 전시 행사 : AIoT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VC 컨설팅 : 참가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VC 컨설팅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술 분야 : AI, ICT, 디지털 분야 제품ㆍ서비스 보유 기업- 제품 및 서비스가 국내외 시장에 출시 및 영업활동(홍보, 광고, 판매) 중인 기업- 기업공개(IPO) 전 단계의 비상장 및 국내 ... 또는 국외 법인사업자- 해외진출이 준비된 기업 (아래 1개 이상)① 해외 IP 보유(특허, PCT, 상표 등)② 해외 전시회ㆍ컨퍼런스 참여 경험 보유③ 해외 현지 법인 설립증 보유④ 해외 수출 실적 보유 또는 해외 판매 증빙 보유⑤ 해외 파트너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제7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말한다. 2. "연구개발전담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ㆍ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양자클러스터"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상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라 인정 받아 이상 운영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중소ㆍ중견 기업의 부설연구소로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하며, '23~'26년 기간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신청 및 미지정 기록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환한 경우 1인당 500만 원(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경남 소재 기업- IT 활용 직무 인력 채용 예정 기업 또는 기업 내 IT(전산) 부서 운영 기업☞ 채용시 1인당 500만원(최대 15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