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1.1.1.~'26.8.14.)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제품※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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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1.1.1.~'26.8.14.)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제품※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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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ㆍ기술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파ㆍ방송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전파ㆍ방송분야 제품 설계나 구현 등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 및 대학창업자 등을 위주로 지원- 창업단계에서 제품의 설계나 제품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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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정보보호 분야 우수 제품 발굴 및 공공판로 지원을 위하여 IoT, 물리보안,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정보보호 인증제품에 대해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상품)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추천하고 있으니, 지정희망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 과기정통부 지정 IoT, 물리,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분야 정보보호 인증제품 중,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조달청 창업ㆍ벤처 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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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에서는 AI 등 미래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융합 제품ㆍ서비스 기업의 해외 조인트벤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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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제조 및 서비스 관련 기업 중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당질환분야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개발 희망 기업☞ 기술ㆍ사업화 컨설팅(3회, 1:1 기업ㆍ전문가 매칭)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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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및 적기에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내 중소기업 신속확인 신규 제품 대상 지원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6년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서를 취득한 국내 정보보호 제품 개발 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 국내 기업의 국산 제품- 사업기간 內 신속확인서 발급 또는 심의 통과한 제품☞ 신속확인 보안점검 수수료의 최대 75%(제품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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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유망 디지털콘텐츠 융합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 확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해「XR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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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술 분야 : AI, ICT, 디지털 분야 제품ㆍ서비스 보유 기업- 제품 및 서비스가 국내외 시장에 출시 및 영업활동(홍보, 광고, 판매)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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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정보관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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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I사물인터넷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지원을 받아 국내 AIoT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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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성된 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중소ㆍ중견기업※ ICT, AI, 디지털 전분야의 제품 또는 솔루션/서비스☞ 파트너십 개최 및 운영, 현지 네트워킹, 통역지원(현지어 또는 영어), 현지 교통지원(공식일정), 참가기업별 1인 출장비용(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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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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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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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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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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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는 제외한다)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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量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 2.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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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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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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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제품의 성능향상과 성능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제품군에 대한 성능평가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