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력ㆍ기술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파ㆍ방송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전파ㆍ방송분야 제품 설계나 구현 등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 및 대학창업자 등을 위주로 지원- 창업단계에서 제품의 설계나 제품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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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ㆍ기술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파ㆍ방송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전파ㆍ방송분야 제품 설계나 구현 등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 및 대학창업자 등을 위주로 지원- 창업단계에서 제품의 설계나 제품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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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동차부품 산업의 초대형 주조기반 생산기술 확산과 다이캐스팅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이언트캐스팅 공용센터 기반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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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CT기업의 해외시장진출 및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해 “2026년 일본 디지털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AIㆍICT 기술, 서비스를 보유한 중견ㆍ중소기업☞ 현지 마케팅 행사, 현지 네트워킹, 기타 지원- 현지 마케팅 행사 : 현지 바이어 발굴ㆍ매칭, B2B 상담 운영 지원 ... 참가기업별 상담 공간(책상, 모니터, 인터넷 제공 등) 제공, 기업소개자료 제작 등- 현지 네트워킹 :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기관 또는 기업, 우리기업 간 네트워킹 구축 활동 지원- 기타 지원 : 통역지원(현지어 또는 영어), 현지 교통지원(공식일정), 참가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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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에서는 AI 등 미래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융합 제품ㆍ서비스 기업의 해외 조인트벤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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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벤처기업협회는 유망 ICT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5-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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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이상 단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전시 행사, VC 컨설팅 지원- 비즈니스 파트너십 : 국내 수요처와의 파트너십 지원(수요처 발굴, 홍보, 상담)- 전시 행사 : AIoT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VC 컨설팅 : 참가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VC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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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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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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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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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업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여성과학기술인을 발굴ㆍ포상하고자 아래와 같이「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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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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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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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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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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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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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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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유망 소프트웨어(SW)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금융(대출보증) 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예정이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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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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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공동으로 미래사회에서의 새로운 치안 수요를 파악하고 과학기술 및 데이터 기반 다학제 융복합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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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 현황, 보급 정도 및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속도 및 제공대상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사회질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