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 제1조의2(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 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인력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확보할 것. 이 경우 조합원 중 법인이 있는 때에는 해당 법인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한 경우 협동조합이 연구인력 1명을 확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