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2.29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외현지연구ㆍ협력센터 등 외국연구소의 설립 또는 그 국내 유치 지원사업 나. 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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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외현지연구ㆍ협력센터 등 외국연구소의 설립 또는 그 국내 유치 지원사업 나. 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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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