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2.10
전자서명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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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외현지연구ㆍ협력센터 등 외국연구소의 설립 또는 그 국내 유치 지원사업 나. 교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