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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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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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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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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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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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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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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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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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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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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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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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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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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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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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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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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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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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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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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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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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