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