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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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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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실 인정의 취소) ① 인정기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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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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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기본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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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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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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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1. 성명ㆍ상호ㆍ주소 등 개별 거래처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 2.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3.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