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5.11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과학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다음 날에는 휴관한다. 다만, 공휴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하거나 개관할 수 있다. 특수 관람 제3조(특수 관람) 관장은 관공서, 학교,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관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관람료 제4조(관람료) ① 과학관 전시품의 관람은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