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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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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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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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수립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현황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1. 인터넷주소 관련 시설 현황 2. 인터넷주소 사용실적 및 현황 3. 인터넷주소 관리 및 운영 현황 4. 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 및 인터넷 이용 관련 통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현황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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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국가가 구축ㆍ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이란 대형가속기의 설치를 위하여 이를 설계ㆍ제작ㆍ건설하는 등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3. "대형가속기 지원사업"이란 대형가속기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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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기술ㆍ융복합 정보보호제품의 보안 내재화 역량강화 및 적기에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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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2. "교육경력연수"란 전공 분야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3. "실무경력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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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제1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① 전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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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뇌연구"란 뇌과학(腦科學), 뇌의약학(腦醫藥學), 뇌공학(腦工學), 뇌융합기술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2. "뇌과학"이란 뇌의 신경생물학적 구조, 인지(認知), 사고, 언어심리 및 행동 등의 고등신경(高等神經) 정신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한 기초학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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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산업"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2. "연구사업자"란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전문연구사업자"란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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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울산과기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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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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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우편환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지인(이하 "수취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통상환의 지급을 청구받은 우체국은 통상환증서와 교환하여 통상환의 지급을 한다. 2. 온라인환:송금인이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우체국은 온라인환영수증을 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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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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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 제2장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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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로서 제9조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화"란 광(光) 또는 전자적 외의 방식으로 표현된 정보를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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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사"(發射)란 송신설비가 전파를 공간으로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주파수"란 무선국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마다의 중심주파수를 말한다. 3. "특성주파수"란 송신설비에서 발사된 전파에서 용이하게 식별되고 측정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4. "기준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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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제5조(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영 제19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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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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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서 같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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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노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2. "나노팹"이란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ㆍ가공ㆍ공정(工程) 또는 특성평가 등과 관련된 모든 장비ㆍ시설을 말한다. 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