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受電)ㆍ배전(配電) 설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등 전력공급시설 3. 전산실 내부의 정보통신장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공기조화시설 또는 냉각시설 4. 30분 이상 정전이 발생할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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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電)ㆍ배전(配電) 설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등 전력공급시설 3. 전산실 내부의 정보통신장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공기조화시설 또는 냉각시설 4. 30분 이상 정전이 발생할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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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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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연수시설 3. 복리후생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 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법 제4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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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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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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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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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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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사등록증 사본 1부 2.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등록증 1부 3. 기술사 경력증명서 1부 4. 삭제 5.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1부 ② 수탁기술사회는 제1항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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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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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4. "온실가스 감축"이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기후변화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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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기술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회 6.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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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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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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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1부 6. 연간 예산 수입ㆍ지출계획서 1부 7. 삭제 변경등록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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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원(分院)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사무소의 이전등기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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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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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등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연구성과"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ㆍ논문ㆍ표준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의 유ㆍ무형의 경제ㆍ사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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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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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을 말한다.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이란 공공 및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과학기술ㆍ국방ㆍ교육ㆍ사회ㆍ문화ㆍ경제 등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초고성능컴퓨팅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말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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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