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정관 제4조(정관) ① 광주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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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정관 제4조(정관) ① 광주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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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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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정관 제4조(정관) ① 울산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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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원자력"(原子力)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말한다. 2. "원자로"(原子爐)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말한다. 3. "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를 말한다. 4.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제3조(원자력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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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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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2026년 4차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기술개발 및 실증」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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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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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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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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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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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관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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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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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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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4. "온실가스 감축"이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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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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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공동으로 미래사회에서의 새로운 치안 수요를 파악하고 과학기술 및 데이터 기반 다학제 융복합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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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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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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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법 제16조제2항 및 「연구실 안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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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발사"(發射)란 송신설비가 전파를 공간으로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주파수"란 무선국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마다의 중심주파수를 말한다. 3. "특성주파수"란 송신설비에서 발사된 전파에서 용이하게 식별되고 측정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4. "기준주파수"란 지정주파수에 대하여 특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주파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