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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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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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각종 생물체의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ㆍ정보를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하며,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포함한다. 2. "기초의과학"이란 생명현상의 기전(起傳),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원천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ㆍ병리학ㆍ약리학 등의 학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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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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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정관 제4조(정관) ① 울산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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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과학기술자료"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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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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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계획서 2.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에 관한 계획서 3.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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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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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전자서명생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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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ㆍ문자ㆍ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터넷주소자원"이란 인터넷주소 및 인터넷주소의 사용에 필요한 정보ㆍ설비ㆍ기술 등의 자원을 말한다. 3.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란 인터넷주소의 할당ㆍ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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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술사회(이하 "수탁기술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사등록증 사본 1부 2.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등록증 1부 3. 기술사 경력증명서 1부 4. 삭제 5.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1부 ② 수탁기술사회는 제1항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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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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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합성생물학"이란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설계ㆍ제작ㆍ활용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을 말한다. 2. "바이오파운드리"란 합성생물학의 설계ㆍ제작ㆍ시험ㆍ학습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표준화ㆍ고속화ㆍ자동화한 바이오연구 지원시설을 말한다. 3. "합성생물학 연구주체"란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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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2. "교육경력연수"란 전공 분야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3. "실무경력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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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정관 제4조(정관) ① 광주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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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이하 "가상융합세계"라 한다)을 말한다. 2. "가상융합산업"이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의 개발ㆍ제작ㆍ출시ㆍ판매ㆍ제공ㆍ임대 등(이하 "개발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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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방사선 비파괴검사 2. 초음파 비파괴검사 3. 자기(磁氣) 비파괴검사 4. 침투 비파괴검사 5. 와전류(渦電流) 비파괴검사 6. 누설 비파괴검사 7. 그 밖에 비파괴검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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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수입인지의 판매 2. 「우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수탁업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우체국창구업무의 범위는 ...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우체국을 폐국(閉局)하는 경우 2. 위탁지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도서(島嶼)ㆍ벽지(僻地)에 해당하는 경우 우체국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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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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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原子力)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말한다. 2. "원자로"(原子爐)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말한다. 3. "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를 말한다. 4.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