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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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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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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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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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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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회의의 소집 등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 의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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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울산과기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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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3. "민간데이터"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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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서 같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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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란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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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제7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말한다. 2. "연구개발전담부서"란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7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3.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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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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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2.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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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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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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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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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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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정관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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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제1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① 전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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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①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산실 2. 순간적인 정전, 전압 변동 등의 상황에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전(受電)ㆍ배전(配電) 설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등 전력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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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