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31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질을 모두 가진 상태를 말한다)를 포함한다]로 존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1. 발전시설, 제조 공정 및 그 밖의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2.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3.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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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질을 모두 가진 상태를 말한다)를 포함한다]로 존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1. 발전시설, 제조 공정 및 그 밖의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2.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3.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② 법 제2조제2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