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19건1141ms · 전문검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5. 산업통상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과학기술, 도시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연계되는 전산망을 활용한 부가통신사업 및 정보처리업 2. 우편망을 이용한 소화물일관운송업ㆍ창고업ㆍ통관업ㆍ통신판매 및 시장조사업 3. 우정사업과 관련된 물품의 판매업 4. 우표류ㆍ우편물ㆍ우체국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광고업 5. 우체국사(郵遞局舍)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대업 6. 우정사업 자원을 이용한 불우이웃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신자"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있는 사항 2.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3.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 전자거래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문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 4. 상품의 가격ㆍ기능ㆍ특성 등을 문자ㆍ사진ㆍ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표지를 포함한다)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 5.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서류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연구전담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ㆍ검사 및 측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 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정보보호기업"이란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이하 "정보보호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보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이하 "정보보호기술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4. "우편요금"이란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관서에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우표"란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취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4.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연구주체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각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에 관한 계획서 3.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5. 그 밖에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