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 2.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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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 2.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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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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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가상으로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 2. 대량의 정보를 복수의 정보통신자원으로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 3. 그 밖에 정보통신자원의 배치와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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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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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2. "통상우편물"이란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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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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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용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2. "이용자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용자가 관리ㆍ사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단말장치 및 전송설비 등을 말한다. 3. "국선"이란 사업자의 교환설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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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우체국 전산망 및 이에 연계되는 전산망을 활용한 부가통신사업 및 정보처리업 2. 우편망을 이용한 소화물일관운송업ㆍ창고업ㆍ통관업ㆍ통신판매 및 시장조사업 3. 우정사업과 관련된 물품의 판매업 4. 우표류ㆍ우편물ㆍ우체국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광고업 5. 우체국사(郵遞局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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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용기나 시설에 모으는 것을 말한다. 2. "수송"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국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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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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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다만,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1. 성명ㆍ상호ㆍ주소 등 개별 거래처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 2.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3.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당한 노력을 ...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비밀 관리규정의 제정ㆍ운용 2. 영업비밀의 표시 3. 종업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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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2. "연구실"이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3.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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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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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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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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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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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거점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기능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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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理學) 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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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5. 산업통상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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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