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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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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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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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기업협력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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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충청권 ICT 기업 및 IT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탐방 및 채용연계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충청권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AI 기반 직무진단,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경력개발을 완료한 우수한 ICT인재를 충청권 ICT 기업과 취업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소재 ICT 기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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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긴급한 현장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재난안전통신망 연동 스마트워치 및 AI 무전요약ㆍ알림시스템 개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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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켓에 판매ㆍ계약ㆍ시연이 가능하고,수출 이력 보유 또는 수출 예정인 디지털콘텐츠 융합 제품ㆍ서비스 보유국내 중소기업(법인) (컨소시엄 불가)※ XRㆍ공간컴퓨팅, AI 등 다양한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산업 (제조, 교육, 의료 등)에 적용ㆍ구현되는 디지털콘텐츠 제품ㆍ서비스 등 보유 기업☞ 사전ㆍ사후 컨설팅, 공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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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ㆍ지능화됨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보안 인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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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ㆍ지능화됨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보안 인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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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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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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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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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조달청 창업ㆍ벤처 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추천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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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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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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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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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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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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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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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보호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정보보호기업"이란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이하 "정보보호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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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