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정보통신기술 개발ㆍ보급 및 융복합 활용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에 기여한 개인(일반국민, 공무원 등) 및 단체(기업, 기관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26점(개인13, 단체13), 주관기관 표창 7점(단체) 시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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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정보통신기술 개발ㆍ보급 및 융복합 활용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에 기여한 개인(일반국민, 공무원 등) 및 단체(기업, 기관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26점(개인13, 단체13), 주관기관 표창 7점(단체) 시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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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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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국내 자체 보안 AI 기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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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이 국내ㆍ외 수요기업의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2026년 블록체인 응용서비스(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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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적법한 권원(저작권, 소유권 등)을 보유하거나, 확보ㆍ유통할 수 있고, 요구에 따라 데이터 정제ㆍ가명처리ㆍ가공ㆍ표준화 등이 가능한 기관 또는 기업☞ 지원 데이터 분야 지원- 자격증 강의 : 국가기술, 국가공인, 국가전문자격 등- STEM 강의 : 과학, 기술, 공학,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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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공동으로 미래사회에서의 새로운 치안 수요를 파악하고 과학기술 및 데이터 기반 다학제 융복합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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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과 ②‘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기술마켓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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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인간-AI협업형 LAM 개발ㆍ글로벌 실증」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공모 및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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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산업생태계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2026년 마이데이터 전문가 상시자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화 추진 기업 및 개인(예비 창업자)☞ 법ㆍ제도, 사업화,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가 개인ㆍ기업의 마이데이터 관련 문의사항에 맞춰 상황별 원포인트 솔루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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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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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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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말한다. 3. "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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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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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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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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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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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하고 트렌디한 신규 상품을 모집하여 창구전시판매 고객 선택 다양화하고 다양한 상품을 우체국에 전시하여 공급업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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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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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보안 강화를 위해 IoT 보안인증제도(법적명칭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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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B2C 서비스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AI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단일 또는 컨소시엄 가능)☞ 모두의 AI 서비스 개발 및 개시에 필요한 GPU 지원- (지원조건) - 연내 전국민 대상 무료 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