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지정해지신고 및 취소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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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정해지신고 및 취소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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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인"이란 이학ㆍ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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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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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제2조(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①「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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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 제2조(관리) 우편대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우편대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납입ㆍ지급 및 이체를 말한다. 2. "납입"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 아닌 자가 가입자의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3. "지급"이란 가입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 가입자나 가입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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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주요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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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제2조(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은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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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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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턴제도 운영지침의 내용 등 제2조(인턴제도 운영지침의 내용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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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 제1조의2(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 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인력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확보할 것. 이 경우 조합원 중 법인이 있는 때에는 해당 법인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한 경우 협동조합이 연구인력 1명을 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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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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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등 제2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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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의 기준 등 제2조(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의 기준 등)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해당 국가로부터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요양급여의 대상과 기준 등 제3조(요양급여의 대상과 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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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연구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연구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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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 제2조(법인) ①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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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도서ㆍ벽지 제2조(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도서ㆍ벽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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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제2조(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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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말한다. 2. "핵융합에너지"라 함은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하여 「원자력 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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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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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등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원자력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