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19건1145ms · 전문검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방위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발명진흥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설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직원"이란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제8조에 따라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직원 신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ㆍ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2.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3.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3. "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양자클러스터"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상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