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원자력정책 개발과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자 원자력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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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원자력정책 개발과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자 원자력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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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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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2026년 로봇기반 공간컴퓨팅 창업지원사업」의 예비창업(팀) 지원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예비창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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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관 방문 등으로 구성된 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중소ㆍ중견기업※ ICT, AI, 디지털 전분야의 제품 또는 솔루션/서비스☞ 파트너십 개최 및 운영, 현지 네트워킹, 통역지원(현지어 또는 영어), 현지 교통지원(공식일정), 참가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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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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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컴퓨터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를 말한다. 2. "초고성능컴퓨팅"이란 초고성능컴퓨터나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고용량ㆍ고속의 전산망의 활용, 특수 목적의 실험시스템의 구축,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컴퓨팅, 통신 및 정보기술을 말한다.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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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충청권 ICT 기업 및 IT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탐방 및 채용연계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충청권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AI 기반 직무진단,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경력개발을 완료한 우수한 ICT인재를 충청권 ICT 기업과 취업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소재 ICT 기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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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이 국내ㆍ외 수요기업의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2026년 블록체인 응용서비스(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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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긴급한 현장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재난안전통신망 연동 스마트워치 및 AI 무전요약ㆍ알림시스템 개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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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국내 ICT기업의 해외시장진출 및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해 “2026년 일본 디지털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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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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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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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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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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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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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는 일본 IT 시장을 타켓으로 하는 디지털 분야 기업 대상 일본 지바현(도쿄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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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및 성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술 분야 : AI, ICT, 디지털 분야 제품ㆍ서비스 보유 기업- 제품 및 서비스가 국내외 시장에 출시 및 영업활동(홍보, 광고, 판매) 중인 기업- 기업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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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가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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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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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