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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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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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2026년 로봇기반 공간컴퓨팅 창업지원사업」의 예비창업(팀) 지원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예비창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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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관 방문 등으로 구성된 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중소ㆍ중견기업※ ICT, AI, 디지털 전분야의 제품 또는 솔루션/서비스☞ 파트너십 개최 및 운영, 현지 네트워킹, 통역지원(현지어 또는 영어), 현지 교통지원(공식일정), 참가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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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기업협력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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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충청권 ICT 기업 및 IT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탐방 및 채용연계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충청권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AI 기반 직무진단,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경력개발을 완료한 우수한 ICT인재를 충청권 ICT 기업과 취업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소재 ICT 기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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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긴급한 현장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재난안전통신망 연동 스마트워치 및 AI 무전요약ㆍ알림시스템 개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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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켓에 판매ㆍ계약ㆍ시연이 가능하고,수출 이력 보유 또는 수출 예정인 디지털콘텐츠 융합 제품ㆍ서비스 보유국내 중소기업(법인) (컨소시엄 불가)※ XRㆍ공간컴퓨팅, AI 등 다양한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산업 (제조, 교육, 의료 등)에 적용ㆍ구현되는 디지털콘텐츠 제품ㆍ서비스 등 보유 기업☞ 사전ㆍ사후 컨설팅, 공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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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국내 ICT기업의 해외시장진출 및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해 “2026년 일본 디지털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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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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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는 일본 IT 시장을 타켓으로 하는 디지털 분야 기업 대상 일본 지바현(도쿄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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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및 성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술 분야 : AI, ICT, 디지털 분야 제품ㆍ서비스 보유 기업- 제품 및 서비스가 국내외 시장에 출시 및 영업활동(홍보, 광고, 판매) 중인 기업- 기업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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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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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트랙 B : 정보보안 관련 기술을 보유한 설립 10년 이내 스타트업※ AI, 블록체인, OT보안, 선박보안, 자동차보안, 양자, 클라우드, 빅데이터, 정보/물리 등 ICT 및 정보보호 관련 기술 보유 기업☞ 전트랙별 맞춤형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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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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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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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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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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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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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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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