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 마켓에 판매ㆍ계약ㆍ시연이 가능하고,수출 이력 보유 또는 수출 예정인 디지털콘텐츠 융합 제품ㆍ서비스 보유국내 중소기업(법인) (컨소시엄 불가)※ XRㆍ공간컴퓨팅, AI 등 다양한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산업 (제조, 교육, 의료 등)에 적용ㆍ구현되는 디지털콘텐츠 제품ㆍ서비스 등 보유 기업☞ 사전ㆍ사후 컨설팅, 공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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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켓에 판매ㆍ계약ㆍ시연이 가능하고,수출 이력 보유 또는 수출 예정인 디지털콘텐츠 융합 제품ㆍ서비스 보유국내 중소기업(법인) (컨소시엄 불가)※ XRㆍ공간컴퓨팅, AI 등 다양한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산업 (제조, 교육, 의료 등)에 적용ㆍ구현되는 디지털콘텐츠 제품ㆍ서비스 등 보유 기업☞ 사전ㆍ사후 컨설팅, 공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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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국내 ICT기업의 해외시장진출 및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해 “2026년 일본 디지털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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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보안위협 탐지, 피해기업 등), 지역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IT 보안 패키지 및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패키지 이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6년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의 수요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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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보안위협 탐지, 피해기업 등), 지역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IT 보안 패키지 및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패키지 이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6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의 수요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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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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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는 일본 IT 시장을 타켓으로 하는 디지털 분야 기업 대상 일본 지바현(도쿄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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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및 성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술 분야 : AI, ICT, 디지털 분야 제품ㆍ서비스 보유 기업- 제품 및 서비스가 국내외 시장에 출시 및 영업활동(홍보, 광고, 판매) 중인 기업- 기업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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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가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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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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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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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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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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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트랙 B : 정보보안 관련 기술을 보유한 설립 10년 이내 스타트업※ AI, 블록체인, OT보안, 선박보안, 자동차보안, 양자, 클라우드, 빅데이터, 정보/물리 등 ICT 및 정보보호 관련 기술 보유 기업☞ 전트랙별 맞춤형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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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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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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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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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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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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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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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