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에 일정 기간 소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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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에 일정 기간 소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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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제7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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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1. 성명ㆍ상호ㆍ주소 등 개별 거래처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 2.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 경우 전자거래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비밀 관리규정의 제정ㆍ운용 2. 영업비밀의 표시 3. 종업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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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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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노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2. "나노팹"이란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ㆍ가공ㆍ공정(工程) 또는 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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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ㆍ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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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방위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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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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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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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量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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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가상으로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 2. 대량의 ... 활용하는 기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서버, 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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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광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조정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ㆍ수출 등의 지원 및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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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3조제5항에서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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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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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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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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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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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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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계획서 2.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에 관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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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