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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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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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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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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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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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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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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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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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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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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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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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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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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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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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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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연구기관 등에서 이학ㆍ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2.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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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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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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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등) 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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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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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