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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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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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2026년 로봇기반 공간컴퓨팅 창업지원사업」의 예비창업(팀) 지원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예비창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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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관 방문 등으로 구성된 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중소ㆍ중견기업※ ICT, AI, 디지털 전분야의 제품 또는 솔루션/서비스☞ 파트너십 개최 및 운영, 현지 네트워킹, 통역지원(현지어 또는 영어), 현지 교통지원(공식일정), 참가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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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제조 및 서비스 관련 기업 중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당질환분야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개발 희망 기업☞ 기술ㆍ사업화 컨설팅(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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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기업협력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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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 견인을 위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에서 미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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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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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긴급한 현장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재난안전통신망 연동 스마트워치 및 AI 무전요약ㆍ알림시스템 개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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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국내 ICT기업의 해외시장진출 및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해 “2026년 일본 디지털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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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는 일본 IT 시장을 타켓으로 하는 디지털 분야 기업 대상 일본 지바현(도쿄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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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및 성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술 분야 : AI, ICT, 디지털 분야 제품ㆍ서비스 보유 기업- 제품 및 서비스가 국내외 시장에 출시 및 영업활동(홍보, 광고, 판매) 중인 기업- 기업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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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등 분야 정보보호 인증제품 중,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조달청 창업ㆍ벤처 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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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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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트랙 B : 정보보안 관련 기술을 보유한 설립 10년 이내 스타트업※ AI, 블록체인, OT보안, 선박보안, 자동차보안, 양자, 클라우드, 빅데이터, 정보/물리 등 ICT 및 정보보호 관련 기술 보유 기업☞ 전트랙별 맞춤형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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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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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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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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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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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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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