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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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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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제품-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조달청 창업ㆍ벤처 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추천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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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 대상 개인정보 유출 및 랜섬웨어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된 민간 기업 및 비영리 기관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및 IT자산에 대한 취약점 점검(ASM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또는 IP를 보유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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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XRㆍ공간컴퓨팅, AI 등 다양한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산업 (제조, 교육, 의료 등)에 적용ㆍ구현되는 디지털콘텐츠 제품ㆍ서비스 등 보유 기업☞ 사전ㆍ사후 컨설팅, 공동관 설치 및 홍보, 현지 바이어미팅 및 네트워킹 등 해외 전시 참가 및 비즈니스 활동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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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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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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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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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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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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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군에 대한 성능평가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국내 정보보호제품 개발 기업☞ 성능평가ㆍ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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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국내 우수 정보보안 기술 보유 기업 및 스타트업의 일본 시장 확대와 현지 비즈니스 네트워킹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2026 K-보안 스타트업 일본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공고(제2026-0815)를 연장하여 진행합니다. 본 사업은 일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정보보호 ...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이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트랙 A : 국내 정보보안 관련 기술 보유 기업 ※ 대기업 및 그 계열사 등은 지원 불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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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I사물인터넷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지원을 받아 국내 AIoT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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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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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확인 신규 제품 대상 지원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6년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서를 취득한 국내 정보보호 제품 개발 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국내 기업의 국산 제품- 사업기간 內 신속확인서 발급 또는 심의 통과한 제품☞ 신속확인 보안점검 수수료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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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방송융합서비스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시장진출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현지 바이어 발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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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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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 및 대학창업자 등을 위주로 지원- 창업단계에서 제품의 설계나 제품 구현 등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실험실, 설계프로그램, 측정장비 등 설계 및 시험측정 시설이 필요한 기업- 전파관련 분야의 애로사항으로 인해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 전파ㆍ방송분야 애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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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동차부품 산업의 초대형 주조기반 생산기술 확산과 다이캐스팅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이언트캐스팅 공용센터 기반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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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정보통신기술 개발ㆍ보급 및 융복합 활용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에 기여한 개인(일반국민, 공무원 등) 및 단체(기업, 기관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26점(개인13, 단체13), 주관기관 표창 7점(단체) 시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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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