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2. "방송통신콘텐츠"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 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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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2. "방송통신콘텐츠"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 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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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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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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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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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용기나 시설에 모으는 것을 말한다. 2. "수송"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국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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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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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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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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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器具)ㆍ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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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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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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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2. "피지정인"이란 제3조에 따라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직원"이란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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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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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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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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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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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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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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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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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1. 발전시설, 제조 공정 및 그 밖의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2.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3.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수송관 2.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