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업무취급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체신관서
2. 제한 또는 정지되는 업무의 내용
3. 제한 또는 정지되는 기간
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용편의의 제공 등
제3조 ...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
2. 제50조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의 연장
법령법령2026.01.2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법령법령2025.07.15
우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
4. 상품의 가격ㆍ기능ㆍ특성
법령법령2025.01.21
디지털포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법령법령2025.12.3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말한다.
1.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가상으로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
2. 대량의 정보를 복수의 정보통신자원으로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
3. 그 밖에 정보통신자원의 배치와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법령법령2026.05.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2.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3.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령법령2025.10.0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3. "민간데이터"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법령법령2026.03.31
우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2. "통상우편물"이란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법령법령2026.07.01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ㆍ단장
법령법령2024.01.0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다.
1. "정보보호"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생산 또는
법령법령2025.12.31
디지털포용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법령법령2025.12.2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
법령법령2026.06.09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
2.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법령법령2025.10.01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2. "기술육성주체"란 국가전략기술을 연구ㆍ관리ㆍ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법령2026.01.27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방위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발명진흥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법령법령2026.02.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2. "연구실"이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3.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법령법령2026.06.0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거점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기능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법령법령2025.12.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0.0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에서 "조정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ㆍ수출 등의 지원 및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통한 방송통신콘텐츠의 정책추진에
법령법령2025.01.31
통신비밀보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