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4.12.22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호재산의 확정 제2조(원호재산의 확정) ①원호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지번 또는 평수는 원호처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호재산을 원호처장에게 인계한다. 증여신청 제3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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