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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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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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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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적용 대상자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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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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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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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공로자 등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1. 공적서(功績書) 1통 2.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등록신청 제3조(등록신청)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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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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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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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조의3에서 같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합동묘역의 사진 1장 2. 합동묘역의 안장 현황 및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합동묘역의 소유자 및 관리자 전원의 동의서(영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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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1의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3.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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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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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모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모집업무 운영계획서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ㆍ관리 제3조(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ㆍ관리) ① 모집기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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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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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신청인의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3. 그 밖에 의료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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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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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 제5조(정관) ① 독립기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