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2. "매장(埋葬)"이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3. "안치"(安置)란 유골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담ㆍ탑ㆍ조형물 등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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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2. "매장(埋葬)"이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3. "안치"(安置)란 유골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담ㆍ탑ㆍ조형물 등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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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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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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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기부금품의 접수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영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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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의 임원이 고의로 재향군인회의 회계 운영에서 자산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회계 부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