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4.12.22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국가보훈부증여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호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경위서. 2. 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조서. 3.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