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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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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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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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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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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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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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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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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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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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로 3. 국립4ㆍ19민주묘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4ㆍ19로 4. 국립3ㆍ15민주묘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ㆍ15성역로 5. 국립5ㆍ18민주묘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민주로 6. 국립호국원 7. 국립신암선열공원: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가. 국립영천호국원: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나. 국립임실호국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다. 국립이천호국원: 경기도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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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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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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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 6.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7.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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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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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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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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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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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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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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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통일부장관 5. 법무부장관 6. 국방부장관 7. 행정안전부장관 8. 삭제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 산업통상부장관 11. 보건복지부장관 12. 고용노동부장관 13. 성평등가족부장관 14. 국토교통부장관 15. 기획예산처장관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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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