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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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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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사업 지원신청 절차 등 제2조(지원신청 절차 등)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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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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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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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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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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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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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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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외국은 제외한다)의 장 등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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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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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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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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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국가보훈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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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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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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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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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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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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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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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