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기부금품의 접수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영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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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기부금품의 접수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영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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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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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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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통일부장관 5. 법무부장관 6. 국방부장관 7. 행정안전부장관 8. 삭제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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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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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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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원호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사망한 상이군경의 처ㆍ자녀ㆍ부모 3.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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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공훈(功勳)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심을 기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2. 현충시설의 지정ㆍ해제 및 그 관리자의 지정ㆍ변경 3.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 보조 및 건립 지원 4. 현충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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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조의3에서 같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합동묘역의 사진 1장 2. 합동묘역의 안장 현황 및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합동묘역의 소유자 및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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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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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1의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사진 ... 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3.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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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지원 신청서(이하 "의료지원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신청인의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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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법인을 말한다. 2. "고유목적사업회계"란 보훈 관련 단체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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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과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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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의3서식)에, 제5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증여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호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경위서. 2. 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조서. 3.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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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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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이하 "전역장병"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 비용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중 군병원(이하 "군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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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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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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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