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국가보훈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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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국가보훈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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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국가보훈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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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국가보훈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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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수요기관: 국가보훈부 국립대전현충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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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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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추정가격: 1.2억 원 낙찰하한율: 89.745%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찰일시: 2026-07-24 13: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국립대전현충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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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추정가격: 3,218만 원 낙찰하한율: 89.745%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찰일시: 2026-08-03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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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추정가격: 1.3억 원 낙찰하한율: 89.745%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찰일시: 2026-08-13 14: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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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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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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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1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30일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2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국가유공자등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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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둔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보훈청을 두고, 지방보훈청장 소속으로 보훈지청을 둔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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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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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 2.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증서의 교부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4. 참전기념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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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국가유공자증서 제2조(국가유공자증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별지 서식에 따른다. 등록신청 제3조(등록신청) 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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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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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신청 제2조(등록신청)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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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신청 제2조(등록신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의 요청 등 제3조(확인의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복무사실 확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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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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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표창 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사업 지원신청 절차 등 제2조(지원신청 절차 등)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