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0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국가보훈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의 임원이 고의로 재향군인회의 회계 운영에서 자산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회계 부정을 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재향군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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