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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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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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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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제2조(법인격) 독립기념관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독립기념관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사무소 제4조(사무소) 독립기념관의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 제5조(정관) ① 독립기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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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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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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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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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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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