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6.02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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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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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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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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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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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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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1의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사진(3.5센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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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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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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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