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 비용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중 군병원(이하 "군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 경우: 진료 비용(약제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