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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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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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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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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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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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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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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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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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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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4.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5. 참전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 6.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7.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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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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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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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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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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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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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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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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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념사업 등의 지원 제2조(기념사업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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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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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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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